
| 번호 | 102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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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재승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반대 | ||
| 내용 |
현장에서 준수하기에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1. 보험을 입찰하면 주민 부담만 커 집니다 2. 정화조는 각 기초단체에서 업체, 가격을 정해서 청소해 가는데 무슨 입찰은 하나요? 3. 용역사업자 실적평가후 재계약 유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입찰이 많아집니다. 4. 공산품 구입은 일정금액 이상만 준수해야 합니다 (예 : 1회 100만원이상) 일상적인 작업용 장갑, 전구, 종량제 봉투, 복사용지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5.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 수선도 금액한도 필요합니다. 1~2십만원 수선(예 : 베어린 교체, 바킹 교체)은 계약서 작성 불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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