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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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의형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개정 찬성합니다 | ||
| 내용 |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업자만 입찰참여 할수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철폐하여야 합니다.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개정하고 모든업체를 입찰에 참여하게한후 최종 낙찰자에게 특허를 사용토록하면 공정한 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현행제도는 부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고 이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 또한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수사의뢰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로 입주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개선을 시행해 주세요. 그나마 현 개선안이 다소 위안이 되어 찬성의견을 올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