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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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67
의견제출자 김진영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찬성 합니다
내용 제한경쟁입찰 기술능력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일부에서는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특허기술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허 채용이 품질 향상과는 거의 무관하며, 담합업체들이 다른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특허는 대부분 단순한 기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반 업체가 특허보유업체에 사용권을 요청하면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결국 입찰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고, 담합업체들만 독점적으로 참여해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도 몇 년 전 담합에 들어오라는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을 정도로, 특허 제한은 담합 구조의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현실을 가린 궤변일 뿐이며, 특허 제한은 공정경쟁을 파괴하고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제도적 허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