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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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99
의견제출자 김경미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현장의 상황은 확인하지 않는 무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용역계약 연장시에도 무조건 입찰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단지의 비상 상황시 대처가 힘들어집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입찰을 통한다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 관리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