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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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00
의견제출자 신채연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의견
내용 수의계약의 대상 항목 제외 반대 의견드립니다.
현행유지안이 관리비 상승 요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관리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