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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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기수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수의계약중 보험계약과 공산품은 거의 기계적이고,특히 보험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보험사에서 오히려 거절할때가 많아 입찰은 상당히 곤란.그리고 기존사업자의 재계약도 청소와 경비만 제외했으나 여타 용역의 경우도 기존사업자는 재계약시 기존단가대로 하거나 아주 작은 비율로 인상하는데,입찰시는 항상 기존단가 보다 높게 돼 오히려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이번 개정안이 대통령의 아파트 비리근절 및 관리비 절감 의견표명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이나,오히려 전반적으로 관리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공동주택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적인 측면이 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