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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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29
의견제출자 김효일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현장 여건을 외면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경비·청소 용역에만 허용하면 계약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승강기·소방·전기·기계설비 등 계속적 관리 용역도 계약 만료 때마다 입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고·심사·재공고로 행정부담이 늘고, 유찰에 따른 계약 공백과 시설관리 지연, 업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누락과 관리 연속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의 제한된 인력이 입찰 업무에 반복 투입되면 시설점검·고장조치·민원처리까지 늦어져 입주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추가 비용은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규모·지역별 업체 수급 여건·용역의 전문성과 연속성 및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성과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