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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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효일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현장 여건을 외면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
| 내용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경비·청소 용역에만 허용하면 계약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승강기·소방·전기·기계설비 등 계속적 관리 용역도 계약 만료 때마다 입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고·심사·재공고로 행정부담이 늘고, 유찰에 따른 계약 공백과 시설관리 지연, 업체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누락과 관리 연속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의 제한된 인력이 입찰 업무에 반복 투입되면 시설점검·고장조치·민원처리까지 늦어져 입주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추가 비용은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규모·지역별 업체 수급 여건·용역의 전문성과 연속성 및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성과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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