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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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1
의견제출자 소태섭 등록일자 2013.07.25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내용 주택법 시행령 신설안(제25조의 6)과 관련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의 명확화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한 신고 의무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아파트 현 여건 상 소송비용을 판결받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법제화 될 경우
소송비용을 마련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1. 아파트 입주민간의 의견대립과 분쟁요인이 되며
2. 사업주체의 미온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문제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져 사업주체에게만
유리한 형태로 작용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아파트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