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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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26
의견제출자 황준룡 등록일자 2026.10.11
제목 근생빌라 양성화 특별법 시행령에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반영 촉구
내용 1. 층수 제한 완화 및 다세대주택 양성화 허용
근생빌라는 층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택으로 시공·분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5~7개 층 이상 건물의 피해자가 양성화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기간에는 층수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필수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층수와 관계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양성화해 주십시오.

2. 이행강제금 감경 및 주차장 설치 완화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정상적인 주택으로 믿어 분양받아 거주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책임 소재와 선의 여부를 고려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 또는 면제해 주십시오.

3.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양성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재산상 손실을 입거나, 기존의 피해에 더해 또 다른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양성화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