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28 | ||
|---|---|---|---|
| 의견제출자 | 김성철 | 등록일자 | 2026.10.12 |
| 제목 | 500세대미만과 주거비율 100%미만의 대상범위 불분명 | ||
| 내용 |
1.주거비율 100%미만의 대상범위가 500세대미만 건축허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500세대미만 건축허가와 별도로 500이상이라 하더라도 주거비율 100%미만 적용 가능여부 불분명 2. 주거비율 99%적용, 주거외시설 1%적용시에도 건축법 제43조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주거복합건축물로 적용하여 공개공지 설치및 그에 따른 완화사항을 적용 가능한지가 불분명함. 3.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 포함(설계변경)인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가 불분명함. ’영 시행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설계변경 또한 포함인지가 불분명함. 건축심의신청 및 의결 행위또한 포함여부가 불분명함. 결국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함. 관계법령에서 불분명하면 결국 허가권자에 따라 해석이 매번 달라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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