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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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29
의견제출자 장지혜 등록일자 2026.10.12
제목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성화 기준 개선 요청
내용 특정건축물 정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면적 산정 기준 개선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사무실 용도에 따른 면적이 85㎡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층의 위층 세대는 동일한 구조임에도 주거용 면적이 85㎡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실제 주거 형태와 구조가 유사함에도 기존 용도에 따른 면적 산정 방식 때문에 양성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양성화하는 경우, 기존 사무실 용도의 면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산정했을 때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특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실제 주거 형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면적 산정 방식의 차이로 양성화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