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30 | ||
|---|---|---|---|
| 의견제출자 | 김은아 | 등록일자 | 2026.10.12 |
| 제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의견 등록 | ||
| 내용 |
근생빌라 분양 피해자입니다. 일반 주택인 줄 알고 분양받았으나 불법 용도변경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조건부 양성화 조항 때문에 구제받지 못할까 매우 걱정됩니다.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아래 5가지 요구사항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이행강제금 완화: 전체 면적이 불법이라 금액이 상당합니다.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주십시오. 2. 주차장 기준 현실화: 부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준공 당시 소방 기준 적용: 구조상 소급 적용이 어려우므로 건물 여건을 고려해 주십시오. 4. 동의 절차 간소화: 공용 부분 침범 등으로 전체 소유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5.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실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피해자 구제라는 법 취지에 맞게 모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시행령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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