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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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31
의견제출자 장희권 등록일자 2026.10.13
제목 다세대주택 층수 기준 상향 및 다가구주택과의 형평성 확보 요청
내용 1.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면서 다세대주택은 제외
- 동일한 주거 목적임에도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발생

2. 층수 완화의 필요성
- 다세대주택 역시 서민 주거공급의 핵심 유형으로 층수 완화 시 공급 확대 효과 기대
- 현행 4개 층 제한은 기존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의 적법화에도 장애요인

3. 법령 개정 요구사항
- 다세대주택 주거용 층수 4개 층에서 5개 층으로 상향
- 필로티 주차장 층은 법정 요건 충족 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및 기존 건축물에도 완화 기준 적용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분양받은 실거주 피해자의 용도변경·적법화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신축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원칙적 제한
4. 결론
다가구·다세대주택 간 규제 형평성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 근생빌라 분양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층수 기준 개정 강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