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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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헌석 | 등록일자 | 2026.10.13 |
| 제목 | 다가구주택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제외 건의 | ||
| 내용 | 건축법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라고 규정하여 주택부분만 연면적 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적법한 상가부분을 연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부분이 소규모이면서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의 경우 상가부분 제외를 건의드립니다 | ||
| 첨부파일1 | 20261013104423_개선건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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