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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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32
의견제출자 박헌석 등록일자 2026.10.13
제목 다가구주택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제외 건의
내용 건축법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라고 규정하여 주택부분만 연면적 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적법한 상가부분을 연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부분이 소규모이면서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의 경우 상가부분 제외를 건의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61013104423_개선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