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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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33
의견제출자 정성빈 등록일자 2026.10.13
제목 다가구주택(상가+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 제외
내용 다가구 복합건축물 연면적은 상가를 제외하고 주택부분만 산정해야 합리적입니다.
특별조치법 제3조는 다가구 주택 적용규모를 "연면적 660m2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 근린생활시설까지 660m2에 일률합산하면 주택부분은 소규모 다가구이면서 전체 건축물 연멱적 때문에 이 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경우 상가부분 제외함 타당하고 생각되어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