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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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성빈 | 등록일자 | 2026.10.13 |
| 제목 | 다가구주택(상가+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 제외 | ||
| 내용 |
다가구 복합건축물 연면적은 상가를 제외하고 주택부분만 산정해야 합리적입니다.
특별조치법 제3조는 다가구 주택 적용규모를 "연면적 660m2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 근린생활시설까지 660m2에 일률합산하면 주택부분은 소규모 다가구이면서 전체 건축물 연멱적 때문에 이 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경우 상가부분 제외함 타당하고 생각되어 건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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