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234
의견제출자
정나래
등록일자
2026.10.13
제목
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은 주택부분만 연면적 산입
내용
상가와 다가구가 결합된 건출물은 "건축법"에서 "다가구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660미터제곱"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건출물의 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은 제외하고 주택부분으로 한정할것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