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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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35
의견제출자 오준우 등록일자 2026.10.13
제목 다가구 복합건축물의 경우 상가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내용 적법한 상가면적때문에 다가구주택 연면적 상한선 660㎡를 초과하여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없도록, 건축법이 정한 다가구주택의 면적을 상가 제외한 주택부분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