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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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37
의견제출자 박헌석 등록일자 2026.10.15
제목 건축법이 정한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련 근거 : 특정건축물정리법 제2조제2항: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건축법시행규칙이 정한 다가구 주택의 개념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따라서 건축법이 정한 다가구주택의 개념을 적용하여 복합용도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이법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