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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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38
의견제출자 이성태 등록일자 2026.10.16
제목 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양성화 절차 및 신청 자격 특례 마련
내용 공용부분 전유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의 양성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 절차와 신청 자격에 대한 별도 특례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 소유자가 십수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고 연락처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이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소유자 확인·동의 요청 지원, 연락 두절 시 공시송달 등 대체 절차와 권리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동의 대체 승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신청부터 낙찰·소유권 취득까지 장기간이 걸려 법정 신청기간 내 소유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 소유권 취득 전 신청을 허용하고,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소유권 취득 후 보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절차 지연으로 양성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시행령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