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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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43
의견제출자 엄주환 등록일자 2026.10.17
제목 다가구는 층수 완화, 다세대 근생빌라 분양피해자는 왜 제외합니까? ? 1. 다세대주택 층수 제한 완화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세대주택 주거용 4개 층 기준을
내용 한칸 소유한 근생빌라 사각지대 놓인 피해자를 주차장 확보, 층수완화, 공용부 침범,구재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요.
첨부파일1 PDF 20261017121839_사각지대 근생빌라 구제 요청건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