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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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희국 | 등록일자 | 2026.10.17 |
| 제목 |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구의회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사항 | ||
| 내용 |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구의회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사항
1. 연면적 기준 상향 조정 ? 다세대주택의 주택용도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확대하고, 기존 근생빌라의 주거용 용도변경 및 양성화에도 완화된 기준 적용 2.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추가 주차장 확보 의무 면제 또는 설치기준 대폭 완화 3. 소방시설 및 건축기준 완화 ? 건축 당시 적법하게 적용된 건축·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한 경우, 현행 강화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마련. 인명안전 확보를 전제로 대체시설 및 보완조치 인정 4. 공용부분 특례 인정 ? 공용 복도·외부화장실의 전유 사용에 대한 양성화 특례 마련 및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5. 층수 제한 완화 ? 기존 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 완화 및 근생빌라의 주거용 용도변경 시 층수 초과에 대한 예외 인정 6. 면적 기준 완화 ? 다세대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 확대 및 전용면적 85㎡ 초과 실거주 피해자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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