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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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46
의견제출자
전세미
등록일자
2026.10.17
제목
다세대 근생빌라 층수제한 풀어주세요
내용
다세대 층수 제한 현행 유지는 너무 현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근생 빌라라 일컫는 건축물은 거의 5개층 이상이에요. 층수제한 현행 유지는 구제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세대인 근생빌라 측이 피해 사례가 훨씬 많아요. 방쪼개기하는 다가구만 층수제한 풀어주는 건 오히려 투기행위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다세대도 층수 제한 풀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