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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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47
의견제출자 양희일 등록일자 2026.10.17
제목 법 제3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건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대상을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세대 규모가 같은 서민주택이라도 한 동 바닥면적이 660㎡를 넘는 연립주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의 4층 연립주택 18세대(세대당 약 69㎡)는 1995년 완공 후 30년간 실거주 중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고, 대출·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막혀 있습니다.
시행령으로는 대상 확대가 어려우므로 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개정하거나, 최소한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실거주 중인 연립주택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까지는 지자체·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개별 구제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