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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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규활 | 등록일자 | 2014.06.10 |
제목 |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내벽/외벽은 균열폭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지요?
45도 경사균열이 우측상단에서 좌측하단까지 쭉 갔는데도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건가요? 저는 해당 부위를 볼수록 건설사의 정밀진단 거부와 땜방식 조치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신 자료도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 많아서 사례 위주로 자료집을 더 상세히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급대피공간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여, 현장보존을 요청했는데, 건설사에서 무단으로 조치하고서, 근거에 의하여 하자보수했다는데, 이거 과연 믿어도 되는 건가요? 건물붕괴의 위험성은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