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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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2
의견제출자 김정우 등록일자 2008./0.8/
제목 농지 취득 사전 거주기간 대상 구역의 "근접구역" 추가 허가 요청
내용 금번 입법 예고한 내용중에(최초 농지취득 조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취득 사전거주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변경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또는 임야의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안 제23
조)"

영농법인의 경우 해당 관할 행정 시나 군 또는 "근접지역"으로 그 거주지역이 융통성이 있으나,
개인의 경우 오로지 해당 관할 시 또는 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만 저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
다.

본인의 경우,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나(아산시와 인접) 저렴한 취득 대상 농지들이 아산시에 모
두 있습니다.

금번 입법변경시에는 부디, 개인의 경우 농지 취득 사전 거주지역이 "근접구역"이 가능할 수 있
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개 행정구역 경계선에 사는 주민들의 근접구역 농지취득에 불편함을 행정기관과 법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