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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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23
의견제출자 임송균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입법 예고안 반대
내용 설계평가는 설계가 완료 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대로 1회면 충분합니다.
비효율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