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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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36
의견제출자 이상복 등록일자 2021.08.22
제목 건설기술용역 , 시공 평가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기관 우위를 위한 길들이기식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은 공정경쟁, 정당한 권리를 저해함으로 반대합니다. 만일 평가가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시행보다 상위기관 및 전문적인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되 발주기관 담당자도 평가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도 총액입찰이라하여 설계변경에 대가없이 일하는 기술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와중에 발주기관에서 평가까지 시행한다면 설계변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