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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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84
의견제출자 조남흥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진법 개정 시 설계평가제도 신설은 객관성 확보가 곤란할 것을 우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에서 건설기술관리협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설계평가 세분화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엔지니어링사 및 엔지니어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만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