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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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86
의견제출자 김성규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일방적인 평가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단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판단되고, 이러한 평가를 빌미로 무리한 업무지시나 부당한 책임요구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