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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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09
의견제출자 이기택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안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진흥법 개정 시 "설계평가제도 신설"은 객관성 확보가 곤란한다는 의견 많아서 엔지니어링사에서 건설기술관리협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행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공정한 평가방안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