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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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27
의견제출자 노정호 등록일자 2021.08.24
제목 허가-안전조치후-착공필증-상주감리 -순서의 문제점
내용 비계설치 및 안전조치후 착공신고필증을 준다면 감리자는 필증이 나오고부터 상주감리를 시작하는데 해체현장의 안전사고는 붕괴사고 보다 비계설치및 해체시 안전고리미설치 작업자의 추락에 의한 사고가 90%입니다. 감리자가 없으면 작업자는 안전고리를 설치후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리자도 없이 비계설치시 추락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사고를 유발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①해체계획서에는 5층 건물이 쌍줄비계로 되어 있으나 현장은 외줄비계를 설치해놓은 현장이 다수 임.
②해체계획서는 비계간격이 750이나 1500간격으로 설치한 현장이 다수임.
점검시 위사항이 발생하면 해체시공자와 감리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비계 재시공에 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 발생.
결론: 착공신고→구청 해체계획서검토및 착공신고필증발부→감리자 상주→비계설치 및 안전조치→지자체안전팀, 현장대리인, 감리자 확인→시청,구청 건물해체승인서발부→건물해체
의 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906123318_시행규칙의견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