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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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85
의견제출자 양성모 등록일자 2021.09.06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내용 2년경력의 건축사보를 현장에 내보내어 해체감리를 한다는것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입법을 한다는 생각인지... 위험공정의 상주감리는 건축사또는 건축사보로 해야한다고 판단함.
첨부파일1 HWP 20210906153612_해체공사 감리자지정a.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