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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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88
의견제출자 한상환 등록일자 2021.09.06
제목 건축사보 현장상주감리 반대
내용 2년 경력 건축사보를 현장에 상주시킨라! 웃기는 발상인다. 자기집 철거감리시에도 그렇게 할려나? 아닌건 아니여!
첨부파일1 PDF 20210906155742_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반대의견서_ 제2021-1247호 건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