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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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01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현장 상황 외면한 중개보수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내용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까지가 엄청 힘듭니다. 수십번의 임장활동은 물론, 권리분석과 가격조율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비로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무의 90% 정도를 마쳐놓고 중개보수를 협의하다 계약이 파기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래서 양당사자가 직거래로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사는 헛고생만 하고 끝내라는 건가요? 현장상황에 맞지않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선심성 정책 당장 폐기하라! 분쟁유발시키는 협의요율 폐기하고 고정요율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