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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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01
의견제출자 김은정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탁상공론으로 입법하는거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득은 없고 확인 사항만 추가적으로 강요하는거 아닙니까?
수수료율을 협의 가능하다는걸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예고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