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774
의견제출자 이미량 등록일자 2024.03.12
제목 국토부 제출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에 대한 단독주택의견
내용 국토부 제출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첨부 참조

특볍법 제 3장 제 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당초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적용케 하고자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단독주택의 처리 절차를 따로 명시하든, 첨언하여 명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단독주택지를 고밀개발하여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등 단독주택 재정비에 대한 사례를 적시하여 단독주택 재정비를 활성화할수 내용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다가구단독 노령소유주에게 있어 정비사업 시행은 노후생활자금의 단절을 의미하기에
단독주택 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연금형, 거주+ 임대 案을 추가하여
노령인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세칙을 추가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범신도시 단독주택 연합회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 회장 조귀호
평촌 신도시근생주택 연합회 김종영
단독주택 일산 연합회 김월희

문의: 이미량 위원 010 2707 53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55 -3 301호
첨부파일1 JPG 20240312170728_20240312_170326_딘독주텍의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