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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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3
의견제출자 이종근 등록일자 2012.07.04
제목 도로법 개정관련
내용 이번 도로법 관련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관련하여 3항 1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도로와 관련된 접도구역의 토지형질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면 도로의 경관 및 도로 시야 확보는 물론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주는 악법으로써 개인 및 공공이익에도 위배되는 법조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도로의 확포장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사료되나 내용 중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을 규제한다면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