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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4
의견제출자 이경자 등록일자 2012.08.10
제목 [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예고사항에대한소견
내용 <총액관리비 입찰제 도입은 시기상조>
-총액관리비입찰제 일반관리비의 구성은 90%이상이 인건비인 실정을 감안하면 총액입찰 에 따른 인건비과다경쟁으로 관리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관리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유능한 관리소직원의 이직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810120112_의견개진참고자료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