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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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78
의견제출자 이찬호 등록일자 2013.01.27
제목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제8조(사업구역별 면허 총량)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보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이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에 대하여
현재 개인택시를 양수후 사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주에게 양도를 하지말라는 것은 개인재산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전국의 개인택시가 70%이상(추정)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양도,양수및 상속을 할수 없다는것은 큰 반대에 부딪치리라 봅니다.
양도,양수를 하지않기로한 조건으로 신규발급된 개인택시가 아닌경우 불가합니다.
재고 바랍니다.

제10조(운수종사자의 정년) ① 운수종사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다만, 정년이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대하여
정년을 제한하고 양도를 못하게 하면 자연적인 감차효과가 나겠지만 개인택시가 개인 재산인점을 감안하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운전자의 운전기능이 떨어지면 운전을 못하게 제한 하는것도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생계수단으로 개인택시가 있을진데 정년에 대한 강제제한은 재고되었으면 합니다.
연세 높으시면 스스로 개인택시를 양도하고 자리를 비워주시는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정년과 감차를 연계해서 추진되는 법안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12조(택시의 운행정보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에 대하여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개인택시가 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파악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연세 높으시면 운행시간이 줄어들고 주행거리가 짧아집니다.
제가 살고있는 진주에서는 개인택시가 하루에 약200km정도를 평균 운행 한다고 보면 될듯 합니다.
반면 법인택시는 하루에 약 350km를 운행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그러니 법인택시 1대를 감차하면 개인택시 2대를 감차하는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운행관리 시스템이 개인택시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 아니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한다는게 정당한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지만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