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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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91
의견제출자 김진욱 등록일자 2013.02.07
제목 의견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인택시 양도양수금지조항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개인택시 양수자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것입니다. 아마 건국이래 가장 격렬한 저항이 될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거의 전재산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택시산업발전이라면 택시종사자의 사회적품위가 향상되는것도 포함될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번화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승차거부로 인해 택시기사라고 하면 비양심적이고 저질적인 인간군상으로 각인이 되어 대부분의 시민에게 야유와 조롱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승차거부의 실상은 서울번화가에 장기주차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빈차로 지나가면서 승차거부를 하고 있는 경기도택시를 서울택시로 인지할수 없는 시민들의 오인에서 비롯됨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택시와 경기도택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경기도택시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들의 앙심과 적개심을 서울택시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며칠전에는 서울시에서 승차거부1회적발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조항을 들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잉처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제도는 사업구역내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을 벗어나 귀로영업을 하려면 방향맞는 승객이나 입맛에 맞는 승객을 태우기위해서 승차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제 의견은 승객들이 서울택시인지 경기도택시인지 멀리서 보고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에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덧붙여 외국인들도 알아볼수 있게 영어로도 표시해 각 택시의 영업가능여부를 쉽게 판단하도록하여 외국인본인이 거부당하는 것같은 오해를 사전방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