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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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02
의견제출자 택시인 등록일자 2013.02.10
제목 양도 양수금지 상속금지 정년 70세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 90%가 양도 양수로 넘겨받은 분들이고 택시는 사양길로 접어들어 노인들이나 할수 있는 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짓으로 밥먹기 힘들고 자녀를 대학 보니기는 커녕 고등학교도 보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연로한 사람들이 이일을 해야 타산이 맞는 업종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외국에서도 노인들이 택시운전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택시요금 저렴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노인운전이 불안하다고만 말합니다.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 수명을 자랑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일을 천직으로 해온 사람에게서 직업을 빼앗아 폐지줍는 노인을 만든다는게 이해할수 없습니다.

양도 양수금지 상속금지도 정부가 강제로 택시를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이는 옛날부터 있어왔던 사항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는 선거철만 되면 이것을 들고 나와서 택시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를 빼아샀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을 또 법인택시 중에서 개인택시 대기자에게 주겠죠? 그사람들은 90퍼센트가 개인택시 양수자라고 볼 때 택시를 받으면 5년후에는 팔고 싶어 안달할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할겁니다.

상속금지는 택시운전이 언제 불귀의 객이 될지도 모르는 직업이니 만큼 미망인과 자녀들이 먹고 살수 있는 대책이 없는 한 사유재산을 상속받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을 국토부가 새로만든 법이라고 들고나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전재산 투자해서 일하는 사람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건드리는 것은 공연한 분란만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며 저도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국토부 앞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