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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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22
의견제출자 이부영 등록일자 2013.02.11
제목 택시지원법.
내용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택시 지원법이 아니라 개인택시사업자 죽임법입니다.
대 부분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사업면허를 매수하여 일 한 만큼의 댓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 양도양수 금지에
70세 정년을 법으로 정 한다면 사적으로 매수한 사유재산을 법으로 강제로 회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입장으로서 결사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