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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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1
의견제출자 자동완성 등록일자 2013.02.12
제목 지원법이아니라 규제.감시법입니다.
내용 요금도 맘데로못하고. 쉬는것도 맘데로못하고. 대중교통이아니라 손님이담배피워도 하소연할때도없고. 먼말하면 신고한다고하고. 언론에서 말하는 1조9000천억은 어디서 나온근거입니까. 답답합니다.제8조에 과잉공급된 지역에 양도.상속을 금지한다는것은 말도안되는 소리. 제5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은 기존시행령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든법(택시법)입니다 존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