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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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5
의견제출자 양나리 등록일자 2013.05.01
제목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입찰형식이라는것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통보는 옳지않다고 보입니다만 이런식으로 한다면 입주민들이 원하는 업체가아니라
해당건물의 관리직의 지인이나 뇌물수수로 결정이 되는거로군요 또한 주민운동시설을 신규업체의 입찰이
안돼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위탁업체를 오랫동안 해온 소수의 업체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입주민의 입장으로서 서비스와 관리가 좋은 신규업체위탁을 하고싶지 결코 구닥다리방식의 업체를 고를 이유가없네요 이의견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분들이 자기입에 기름칠을 하겠네요 ...
그건 당신 자신들이 잘알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