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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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5
의견제출자 신철진 등록일자 2013.05.02
제목 반대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에 사업자 주소지 관할로 지역제한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경쟁입찰을 해서 보다 나은 업체를 선정하기위해선 지역제한을 못 하도록 하는게 맞는거 갔습니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엔 위탁 업체가 거의 없을 텐데요...
"이 지역은 업체가 이곳 하나니! 서비스가 안 좋아도 무조건해!!" 이런식이군요...
업체가 없는 지역은 운영을 못하는 건가요?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선택권한을 박탁 당하는 느낌일것 같네요.
모든 아파트 입주민들은 다른지역처럼 똑같은 돈을 내고 주민운동시설을 운영한다면 더 질 좋은 써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 받아보고 싶어 할텐데...

주민체육시설이 창고로 쓰일까 걱정입니다...

주민을 위한건지... 제가 볼땐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네요...
누구의 의견으로 바꿀려고 하시는건진 모르지만 신중하지 못한 내용인거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