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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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6
의견제출자 유진근 등록일자 2013.05.07
제목 원룸 지역 주차난의 처방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내용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 원룸이 밀집된 지역에 주차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주차문제가 있으니,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시 주차장 설치를 강화해야 하겠다는 단편적이고, 안이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여집니다.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원룸이 매우 밀집한 서울 신림동에서 30여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동네의 변천사와 함께 현재의 주차난을 비롯한 주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룸이 밀집한 곳의 주택 분포를 보면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사무소, 오피스텔 등이 존재합니다.
이중에 어떠한 용도가 가장 많이 분포할까요? 또 그들의 주차 허용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잘 아는 신림동을 보면 대다수가 고시원을 허가 받아 준공 후 불법 개조를 하여 원룸으로 임대 사업을 진행합니다. 더러 사무소로 허가 받아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러한 시설들은 수익율을 추구하다보니 반지하에 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당국의 방관이 지속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최근 5년대 건축된 원룸의 90%정도는 고시원, 사무소 용도일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주차장 완화를 대폭 받은 뒤에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면 그 주차 난은 너무도 자명한 결과 아닐까요?
고시원, 사무소(근생) 시설의 134m2 당 1대와 도시형생활주택의 60m2 당 한대는 주차 규모가 현격히 차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원룸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차량소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2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맞추기 위해 도입한 도생의 주차 정책은 그 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주차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고시원, 사무소의 불법 개조를 단속하거나 제한할 방안은 어디에도 만들지 않으면서 원룸의 대명사인 도생만 문제시 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실제 불법 개조 사실이 구청에 통보/신고되어도 그 집의 수십개의 원룸중에 해당 원룸만 단속하고 그 집의 나머지 방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겉 돌고 있는데 누가 법을 지켜가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차난의 해결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유를 잘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1. 고시원, 사무소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 원상복구 추진, 주차장 확보
2. 도생 중 30세대 미만은 현행 유지(60m2 당 1대), 30세대 이상은 오피스텔 수준 주차장 확보
3. 공용 주차장 건설에 사회 간접비용 투입으로 주차 인프라 개선
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바른 주차장 개선 정책으로 보여지며, 단순하게 일부 완화되었다는 도생의 주차장만을 강화한다는 것은 도생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 보이며, 도생의 건설을 강하게 억제는 할 지언정 정작 필요한 주차난 해소는 풀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