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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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9
의견제출자 문병주 등록일자 2013.06.05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개정 반대
내용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047(2007.4.13)에 반하여 반대하는 한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박탈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국민기본권)에 반하므로 반대합니다.


그 근거와 이유는 건축법 제1조(제정목적)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건축기준인 한편, 동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7호에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에 대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위한 건축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지 ⇒ 토목분야 기술사
구조 ⇒ 건축구조기술사
설비 ⇒ 건축설비기술사(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그런데, 건축법 제1조(제정목적)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대통령)에 위임한 설비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인데,

이를 도외시 하고, 안전관리분야(가스기술사) 및 통신분야(정보통신기술사)를 도입해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집어 넣어 분란과 이간질시키고 조장시키는 입법예고는 융, 복합설비의 정의인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건축설비) 즉,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건축설비도 즉.

[1] 자가용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등 건축설비 ⇒ 건축기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자가용의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3] 자가용의 전기설비가 아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건축법령에서 발송배전기술사는 잘못된 것임

로 된 제도를 깔아뭉개서,

갈가리내어 각각의 설비마다 관계전문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은 융, 복합설비 시대를 역행하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관의 건축설비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입법예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융, 복합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역행되게 대민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직무(업무)를 박탈하여 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에개 의무를 부여하고 육성시키는 꼴이 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대통령)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끝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행정규제)와 관련하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들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가스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는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의 의도는 행정규제의 원칙에 반하므로 건축법 시헹령 제91조의3의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을 반대하는 바,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가 검토한 행정규제의 공표내용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들의 권리를 박탈하여 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들에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건축법 제1조(제정목적)을 위반한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2009.7.16에 슬그머니 들어간 현실 법조문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제1호에 명시된 발송배전기술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전기설비)가목 및 동법 제2조제17호(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전원설비)가 발송배전기술사의 직무(업무) 범위인바,

건축법 제1조(제정목적)인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건축기준과 동법 제2조(정의)에 반하여 어긋나므로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제1호에서 삭제해 배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