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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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5
의견제출자 김종진 등록일자 2013.06.08
제목 도급개인택시 영업금지 (임시휴업신고)
내용 - 개인택시는 운송사업면허를 특정한 개인에게 준 것이며 영업목적으로 타인이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개인택시 대리운전도 도급영업에 속하는 것으로 운송질서와 상도덕을 망가트리고 개인택시를 나쁘게 평가되게 하는 개인택시 도급영업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 개인택시 도급운영제도가 합법이면 폐지하여 일시적 감차효과가 있으며

- 번호판영치휴업 하면 직, 간접세(보험 및 세금)를 면제 시키면 일시적 감차효과 있습니다.

- 택시 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이 과연 얼마인가 알아야합니다.

- 택시 영업하여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월 급여로 받고

- 판공비 받고 기밀유지비 받고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합 상근자 개인에게 면허된 영업용택시를

- 도급으로 대리주면 (도급비+수입을 하려고) 운송질서는 난폭 등

- 개인택시 모두 나쁜 평가를 할 수 있기에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30609062244_도급개인택시영업금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