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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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7
의견제출자 김우근 등록일자 2013.06.08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받는 상근임원의 대리운전허용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반대합니다 개인사업면허 본인만이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다면 영업행위는 중지되어야 하며 기타 방법으로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면 그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리운행 이윤창출은 수많은 부정행위를 유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