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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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97
의견제출자 김철환 등록일자 2025.05.07
제목 개정 도시정비법 제36조의3(2025.6.4.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서 서식 신설 요청
내용 -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관련 서식(신설) 마련
-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는 조례시행규칙에 서식을 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정하고 있음
- 도시정비법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2025.6.4. 시행)’를 두어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다른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정한 것과 같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및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별지서식(신설) 마련